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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차 취등록세/취득세 감면 혜택

by 오후 네시 2021. 3. 5.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인생의 첫차는 경차나 소형차입니다. 첫차에 쏟는 애정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르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기함의 연속입니다. 내 차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경차는 다른 차에 비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취득세를 낼 때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경차의 기준

 

경차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전장(길이) 3,600mm, 전폭(폭) 1,600mm, 전고(높이) 2,000mm, 배기량 1,000cc를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경차라고 부릅니다. 현재 국내업체가 출시하고 있는 경차는 기아자동차의 모닝과 레이, 한국GM의 스파크와 르노삼성 트위지 등 4개 차종이 있습니다.

 

경차는 2010년 초반까지 높은 연비와 저렴한 가격, 정부로부터 받는 다양한 혜택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등장과 경차의 가격 상승 그리고 혜택의 축소 등으로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아 모닝

 

 

자동차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과 같은 자산을 취득했을 때, 이것이 내 것임을 문서로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야 했지만, 지금은 통합하여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취·등록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경차는 취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9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4%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비업무용으로 운행할 목적으로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가 9인승 이하라면 7%, 15인승 이하라면 5%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자동차를 샀다면 4%, 화물차는 5%의 취득세를 내면 되고요.

 

 

취득세는 차량을 살 때 가격인 차량가액에 위의 세율을 곱하면 알 수 있습니다.

 

취득세 = 차량가액 X 세율

 

차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든 새차든 1천만 원 하는 차를 샀다면 부가세 1백만 원을 제외한 9백만 원이 차량가액이 됩니다. 이 경우 9백만 원 X 4%(0.04) = 36만 원이 취득세로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차량가액에 포함됩니다).

 

비록 과거처럼 취득세 면제가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 다른 차종에 비해 저렴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경차는 취득세가 50만 원 밑으로 나오면 전액 면제가 되고, 설령 50만 원이 넘는 취득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만 내면 됩니다.

쉐보레
출처 : 한국GM 홈페이지

<alt="경차 취등록세">

위의 사례에서는 취득세가 36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취득세가 50만 원이 안 되면 취득세는 면제입니다.

 

2021년 현재 기아 모닝의 최고 트림인 시그니처 엣지-UP 트림의 가격은 1,480만 원입니다. 여기에 모든 옵션을 더한 가격은 1천 865만 원인데요. 부가세 10%를 뺀 차량가액은 약 1천 678만 원가량 됩니다. 여기에 4%를 곱한 취득세는 약 67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67만 원 – 50만 원 = 17만 원만 취득세로 내면 됩니다.

 

기아 모닝의 최고 가격

<alt="경차 취등록세">

경차 혜택

 

취득세 외에도 경차가 받는 혜택은 많습니다.

 

1)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중에서 유류세 환급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휘발유 차량은 리터당 250원을, LPG는 리터당 16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차만 소유한 운전자에 한해 적용되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이미 다른 사유로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2) 공채 매입비 면제,

3) 공영주차장 이용 시 50% 할인,

4) 고속도로 톨게이트 50% 할인,

5)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감면,

6) 혼잡통행료 감면,

7) 차량 10부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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