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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방법과 준비물

by 오후 네시 2021. 6. 1.

필기시험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필기시험을 접수할 때도 몇 가지 준비물이 있고 필기시험 전 해야 하는 검사와 교육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첫 단계인 필기시험 접수 방법과 준비물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안전교육

 

필기시험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기시험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까지 1번만 받으면 되는데, 일반 면허로 갱신하려는 군 운전면허소지자도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접수할 수도 있고,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접수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필기시험 전까지만 받으면 되므로, 신체검사를 먼저 받아도 별 상관없습니다. 교육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과정
운전면허 필기시험

 

1) 교통안전교육 면제자

① 학원에서 3시간 교육을 수강한 자..

② 운전면허 소지자 중 다른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원동기 장치 면허 포함)

③ 외국면허 소지자로서 일반 면허로 갱신하고자 하는 자

④ 국제운전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접수 방법

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에 가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

 

② '교육 일정 확인'을 클릭한 후 안전교육 예약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 일정 확인 클릭

 

신체검사

 

응시자의 몸 상태가 운전하는데 이상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만약 필기시험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이나 징병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안 받아도 됩니다. 현장에서 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단, 시력 기준은 충족해야 함).

 

신체검사는 당일 현장에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체 검사서를 발급하는 근처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셔도 되는데요. 모든 병원이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알아보고 가야 합니다.

 

 

1) 신체검사 의료기관 조회

바로 위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홈페이지의 '전체 메뉴'를 클릭해서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메뉴로 찾아 들어갑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홈페이지의 운전면허증 발급 메뉴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지역을 선택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안내 화면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안내

 

2) 시력 기준

시력검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눈이 안 좋은 분들은 안경이나 렌즈를 반드시 착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① 두 눈 모두 0.5 이상.

②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1종은 0.8 이상, 2종은 0.5 이상.

③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 응시 불가함

④ 2종은 한쪽 눈이 실명인 자의 다른 쪽 눈 시력은 0.6 이상이어야 함.

 

3) 색채식별

색맹이나 색약이라 할지라도 신호등의 빨강, 노랑, 초록색을 구분할 수 있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4) 청력

보청기를 착용하고 40㏈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응시자는 55㏈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현장에서 신청하여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물은 필요 없으며 시험 결과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합격점수는 1종은 70점 이상, 2종은 60점 이상입니다.

 

필기시험 준비물

 

1) 반명함판(3.5cm X 4.5cm) 컬러 증명사진 3장

① 모자나 색안경을 쓰면 안 됨.

②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면 안 됨.

③ 사진 인화 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함.

 

2)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② 공무원증, 국가기술 자격증,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 선원수첩

③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④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 신분증에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나이 제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16세 이상, 1, 2종 보통은 18세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이면서 1, 2종 면허를 딴 지 1년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1년 안에 최종 합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필기시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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