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과거에 비해 현금은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액의 현금이 필요할 때나 혹은 은행 영업시간이 지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ATM기를 이용하는데요. ATM기를 이용할 때는 그다지 큰 금액을 거래하지는 않지만, 얼마까지 출금이 가능한지, 천 원도 입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TM 보안 규정
먼저 알아야 할 것은 ATM 이체한도는 인터넷뱅킹의 이체한도와는 별개의 것으로 ATM을 이용할 때만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한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그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ATM기에도 비슷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1년 동안 ATM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출금 한도와 이체 한도가 7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시 보안상 이유 때문입니다. 줄어든 70만 원이라는 한도를 늘리고 싶다면 은행 지점에 찾아가야 합니다..
ATM 출금 한도
ATM 출금 한도와 이체한도 금액은 은행마다 같고, 세부 사항이 약간씩 다릅니다.
ATM기의 출금한도 금액은 1회에 현금 100만 원씩 출금할 수 있으며, 하루에 총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다음날이 되면 리셋 되어 또 하루에 600만 원까지 출금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은행은 수표로 출금 시 1회 출금한도를 100만 원이 아닌 하루 출금한도인 60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NH농협은 수표 출금 시 1회 300만 원까지).
ATM 이체 한도
ATM기 이체한도 금액은 1회에 600만 원씩, 하루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역시 시중 은행들 모두 이체한도 금액은 같고 하루 이체 횟수 같은 세부 조건만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1년간 이체실적이 없으면 이체 한도 역시 1일 1회 70만 원으로 모든 은행 공통으로 축소됩니다.
ATM 천 원 입금
간혹 천 원이나 5천 원짜리 지폐를 ATM기로 입금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ATM기는 만 원이나 5만 원권 지폐만 사용해서 천 원, 5천 원권 지폐는 입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러나 천 원권이나 5천 원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M기가 있는 박스 윗부분을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지폐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만 원, 5만 원 가능’, ‘천 원, 5천 원, 만 원, 오만 원 가능’ 이렇게요. 여기에 천 원이나 5천 원이 적혀 있으면 천 원, 5천 원권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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