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나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외하곤 근무할 때 인출할 수 없고 반드시 퇴직 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주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
한 직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는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외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인정한 휴직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거기서 총근로시간을 곱해서 나온 수를 365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에는 급여는 아니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만약 식대나 교통비를 회사가 매월 지원했다면 식대와 교통비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사업자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합의한 날짜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해진 날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후 못 받은 날만큼 하루 20%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방법
만약 사업주가 기한을 넘겨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곳에 가야 하는데요. 관할 노동청을 모른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 상단 메뉴에서 ‘민원정보 -> 관할관서 찾기’로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굳이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갑니다.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서식 민원’을 클릭합니다.
2) 아래로 조금만 스크롤 하면 리스트가 보일 것입니다. 거기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아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 말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줄 때 퇴직금도 같이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 사업주가 퇴직연금이나 IRP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퇴직연금이나 IRP는 퇴직해야만 수령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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