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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퇴직금이 미지급 되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지급 기한

by 오후 네시 2022. 7. 19.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나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외하곤 근무할 때 인출할 수 없고 반드시 퇴직 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주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

 

한 직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는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외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인정한 휴직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거기서 총근로시간을 곱해서 나온 수를 365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에는 급여는 아니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만약 식대나 교통비를 회사가 매월 지원했다면 식대와 교통비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사업자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합의한 날짜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해진 날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후 못 받은 날만큼 하루 20%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방법

 

만약 사업주가 기한을 넘겨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곳에 가야 하는데요. 관할 노동청을 모른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 상단 메뉴에서 ‘민원정보 -> 관할관서 찾기’로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굳이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갑니다.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서식 민원’을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의 서식민원

 

 

 

2) 아래로 조금만 스크롤 하면 리스트가 보일 것입니다. 거기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아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원 서식 리스트

 

재직 중에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 말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줄 때 퇴직금도 같이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 사업주가 퇴직연금이나 IRP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퇴직연금이나 IRP는 퇴직해야만 수령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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