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서 '가수금'이라고 적힌 항목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수금 항목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손해본 느낌이거나 뭔진 모르지만 이익을 본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르는데요. 정확하게 가수금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수금이란?
가수금은 회계 계정과목 용어 중 하나입니다. '수금'이란 돈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앞에 '가'란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즉, 돈을 받긴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모를 때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수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나중에 회계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수금은 '부채'에 속합니다. 분개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 1,000 / 가수금 1,000 (자산의 증가 / 부채의 증가)
나중에 돈을 준 사람을 알았을 때, 가수금계정에서 차감하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합니다.
가수금 1,000 / 외상매출금 1,000 (부채의 감소 / 자산의 감소)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의 가수금이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로 돈을 받았는데 몇 동 몇 호에서 준 관리비인지 모른다면 일단 가수금 계정으로 넣어 놓습니다. 역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돈이므로 출처가 밝혀질 때까지는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비를 낸 세대에서 다음달 고지서를 받아보면 여전히 관리비를 안 낸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비 냈는데 왜 처리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겠죠. 이 과정에서 가수금의 출처를 알게 되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달 관리비 고지서에 '가수금' 항목이 적혀서 나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카드를 이용해서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선 가수금 항목을 보기 힘듭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사갈 때입니다. 관리비 납부 기한을 정확하게 딱 맞춰서 이사가지 않는 이상 이사를 나갈 때 관리비를 중간정산하기 마련인데요. 이때 누가 냈는지 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온 다음달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면 전에 살던 사람들이 관리비 정산을 제대로 했는지, 관리사무소에서 제대로 처리했는지 알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또한 관리비 정산 시 영수증 챙기는 것도 잊지 말고요.
이 외에도 이중납부와 과대납부로 인해 가수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납부란 카드로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 이체로 또 빠져나가는 것과 같이 관리비를 두 번 내는 것을 의미하고, 과대납부는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납부와 과대납부를 관리사무소에서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대별로 돌려 줄 때 고지서에 가수금으로 적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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