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는 전입신고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국가에 알려주는 절차가 전입신고인데요. 이사하고 14일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됩니다. 근데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했을 때 따라오는 불이익이 때에 따라서는 엄청날 수 있거든요.
전입신고 안 하면 따라오는 불이익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라면 꼭 전입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경매결과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걱정 없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을구에 있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일자보다 먼저 이사와야 하는데요. 자신이 먼저 이사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전입일자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는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정일자란 돈을 받는 순서입니다. 확정일자가 후순위여서 다른 사람보다 늦으면 돈을 늦게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있다면 어떻게든 10원 하나까지 전부 받아낼 순 있습니다. 요즘은 전입신고 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꼭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세대주가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입자라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야 하므로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세상이 좋아져서인지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낮에 시간을 못 내시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낮에 시간이 없어 주민센터에 못 가시는 분들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한다면 세대주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텍스트 박스에 ‘전입신고’라고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2)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만 내리면 ‘신청 서비스’라고 쓰인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입신고’를 찾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정부24를 자주 방문하지 않으시면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 신청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5) 이사 오기 전 살던 곳의 주소와 세대원을 적습니다.
6) 새로 이사 올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서비스도 여기서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그러니 꼭 ‘나의 민원’에서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파일로 만든 뒤 올려야 하며 확장자는 PDF나 TIF, TIFF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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