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을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현금을 사용할 땐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신용카드를 쓸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한 내역에 대해선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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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준비물은 공동 인증서입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을 안 했으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 양식에 맞춰 휴대전화번호나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았으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란에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굳이 전화번호를 부르지 않더라도 이 카드만으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대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번호를 불러주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고 싶으면 체크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3)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 란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자영업자가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놓으면 자영업자도 소득공제나 지출증빙의 자료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8개까지 등록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2개 이상 등록했다면 발급받은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의 귀속 사업장은 직접 지정해야 합니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지출증빙거래지정)
꼭 홈택스나 손택스가 아니더라도 ARS 126번으로 전화를 걸어도 현금영수증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또한 사용한 다음날 홈택스나 ARS 126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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