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곤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이죠. 이럴 땐 회사에 가서 당당하게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사기 위해서 대출받으려고 하니 재직증명서를 달라고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직장정보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가입으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입니다(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그래서 근로자이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의 보험 관리 공단 또한 우리의 직장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국민연금에 있는 재직 정보를 이용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겠습니다.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1)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2) 개인 서비스 창이 뜹니다.
스크롤을 조금만 아래로 내리면 메뉴 탭이 보이는데,
거기서 ’증명서 등 발급’을 클릭합니다.
3) 그러면 바로 밑에 네모로 된 많은 메뉴가 뜹니다.
‘가입증명서’를 찾아 클릭합니다.
4)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여 체크 표시를 합니다.
5) '프린트 발급' 버튼을 눌러 출력합니다.
발급용도는 개인 확인용, 공공기관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기타 중에서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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