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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권리락 뜻과 유상/무상 증자, 배당락과의 관계

by 오후 네시 2021. 5. 25.

차트를 보다 보면 일봉에 권리락 혹은 배당락이라고 적힌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떨어질 ‘락’자 일 것으로 추측하면, 그다지 좋은 말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권리락이란 무엇인지 또 권리락일에 왜 거래하면 안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권리락이란?

 

권리락에서 ‘권리’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기업이 운영자금이나 신규투자자금을 모으기 위해 유상증자를 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이렇게 기존 주주는 새로 증자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 ‘신주인수권’이라고 부릅니다.

 

‘락’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락이란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기존 주주가 가졌던 신주인수권이 없으므로 권리락이 발생한 날에는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됩니다.

 

권리락은 이처럼 유상증자를 할 때 흔히 발생하지만, 무상증자와 배당을 할 때도 발생합니다. 즉, 무상증자를 받지 못하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고, 배당을 받지 못하는 배당 권리락 줄여서 배당락도 있습니다.

 

권리락 기준일

 

권리락 기준일이란 신주배정일이 안되었지만, 주식을 사더라도 신주인수권리를 획득하지 못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주배정일 전까지 주식을 취득하면 당연히 신주를 배정받아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왜 이런지 알려면 우리나라 증권거래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면 그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거래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매매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처럼 전산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의 관행이 아직도 이어져 오는 것이라는데요. 그래서 매매를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권리락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신주배정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증자의 경우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고, 배당의 경우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래 그림처럼 2영업일 전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다음 날, 그러니깐 신주배정일 전날 주식을 매수하면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날짜는 신주배정일 다음 날이 되므로 신주를 취득할 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신주배정일 전날을 가리켜 권리락 기준일 혹은 권리락 일이라고 부릅니다. 신주배정일 전날인 권리락일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매입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락 기준일 설명
권리락 기준일

권리락 이후 주가

 

권리락 이후 신주가 배정되면 대개 주가는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주식 수가 증가했다면 1주의 가치가 내려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의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크게 손해 보는 것이 없습니다. 증가한 주식의 수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지 손해나 이익을 본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무상증자 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익이 될 수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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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상증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유상증자할 때 기존 주주의 선택지는 무조건 2가지여야 합니다. 기존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신주를 인수하는 것 말이죠. 만약 어중간하게 주식을 팔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주를 인수하지도 않으면, 권리락 이후 주가가 하락한 폭만큼 그대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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