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부분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어지간하면 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을 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위반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내가 위반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범칙금 통지서가 날라오면 위반한 것이고 날라오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데... 일주일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속도위반이나 신호 위반 조회
1) 경찰청 교통 민원 홈페이지인 이파인(https://www.efine.go.kr/)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정식 명칭은 ‘경찰청 교통 민원24’입니다.
2) 사이트 오른편 박스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최근 무인단속 내역’ 화면이나 ‘미납 과태료’ 화면 혹은 ‘미납 범칙금’ 화면에서 단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대략 2~4일이 지나면 알 수 있으며, 무인단속내역은 1년 이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범칙금이란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에 운전자에게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다면 과태료가 발부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습니다만(약 1만 원 정도), 벌점이 부과되므로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하면 금액이 배로 뛰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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