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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찰청 이파인으로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과태료 미리 조회하자!

by 오후 네시 2021. 7. 16.

요즘은 대부분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어지간하면 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을 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위반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내가 위반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범칙금 통지서가 날라오면 위반한 것이고 날라오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데... 일주일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속도위반이나 신호 위반 조회

 

1) 경찰청 교통 민원 홈페이지인 이파인(https://www.efine.go.kr/)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정식 명칭은 ‘경찰청 교통 민원24’입니다.

 

2) 사이트 오른편 박스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경찰청 교통 민원 홈페이지 이파인
경찰청 교통 민원 홈페이지 이파인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최근 무인단속 내역’ 화면이나 ‘미납 과태료’ 화면 혹은 ‘미납 범칙금’ 화면에서 단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여부 확인
단속 여부 확인

 

위반 사항은 대략 2~4일이 지나면 알 수 있으며, 무인단속내역은 1년 이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범칙금이란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에 운전자에게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다면 과태료가 발부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습니다만(약 1만 원 정도), 벌점이 부과되므로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하면 금액이 배로 뛰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종류별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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